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녀 2명까지 확대, 혜택 및 기준 신청방법!

나라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2명이어서 그동안 다자녀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내용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2명으로 확대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의 혜택과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취득세 감면 – 자동차

 

①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② 조건 및 혜택

 

승차정원 7명 이하인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만 취득세 혜택이 조금 다른데요.

자녀2명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공제, 자녀 3명이상인 경우엔 최대 14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대부분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자녀 3명인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라면 면제됩니다.

 

③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차량구입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관련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등록증 등
  •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관할 구청에서 서류 검토 후 감면혜택이 적용됨

 




2. 다자녀 취득세 감면 – 주택

 

①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②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③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6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④ 소형 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 (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6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소형 저가 주택에 살다가 그 주택을 샀다가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해도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주택 취득세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시 관할구청 세무과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온라인신고 : 서울 ETAX / 전국 WETAX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감면신청서 등

 

 

지금까지 2명으로 확대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의 혜택과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녀가 2명이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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