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스비 폭탄으로 여러 가정들에서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도시가의 원가 증가로 가스비가 인상되면서 관리비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 동절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즉, 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①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② 제외대상
– 전출 / 전입 /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또는 업무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 즉,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했을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또는 업무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 즉,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했을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
③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④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⑤ 비교기간
전년도 같은 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⑥ 캐시백 지급액
전년 같은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했다면 절감율별로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단,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가스사용량 감소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3%이상에서 8%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3%이상에서 8%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결론은 추울때 절약해야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가입 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가 어딘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가스사에서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도시가스사] 확인하러 가기
①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유의사항 확인 클릭

③ 개인회원가입 클릭

④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

⑤ 휴대폰 인증하기 클릭

⑥ PASS 인증

⑦ 회원정보입력

⑧ 도시가스 고객정보 입력→가입완료
▷▶▷[내가 쓰는 도시가스사] 확인하러 가기
※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사 확인 후 해당 도시가스사의 홈페이지나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도시가스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원가입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 별로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해당 가스사 홈페이지나 가스비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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