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인쇄 하는 법 완벽정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그리고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해당 부동산의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단, 요즘 워낙 부동산 사기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부동산에서 발급해준 등기부등본을 그냥 받아서 확인하기엔 뭔가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라서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내가 직접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①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기

• 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하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는데로 모두 설치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②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③ 도로명주소 / 소재지번 찾기

• 열람할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④ 해당 주소가 검색되면 선택하기

 

 

⑤ 전부 체크 > 다음

 

 

⑥ 미공개 체크 > 다음

 

 

⑦ 결제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⑧ 비회원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 비회원으로 로그인시 입력한 전화번호와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⑨ 결제방법 (휴대폰) 선택 > 정보입력 > 동의 전부 체크 > 인증

• 결제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해 휴대폰 결제를 진행했어요.

 

※ 휴대폰 결제시 인증번호 발신 팝업창이 뜹니다.

 

 

⑩ (휴대폰 문자로 수신된 ) 인증번호 입력 > 결제

 

※ 수수료 결제요청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⑫ 열람/발급(출력) > 미열람/미발급보기

 

※ 팝업창이 뜨면 열기를 선택합니다.

 

 

⑬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 단순 열람이 아닌 관공서에 제출할 용도로 필요하시다면 발급하여 출력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인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사가기전 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것 이외에 직접 개인적으로 한번쯤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서 제공해준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더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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