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양한 소득고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속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본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간단하게 말하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①근로소득=총급여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②사업소득=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③기타소득=지급액-(지급액×의제필요경비율)
④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봄)
⑤퇴직소득=과세대상 퇴직급여
2. 배우자 인적공제 혜택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 의료비 / 기부금 /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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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별 배우자 공제 조건
①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② 실제 동거만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해당연도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학업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내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① 기본공제 항목 중 [배우자] 클릭

②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클릭 후 공제가능한지 확인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인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애매한 상황인 경우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꼭 빠짐없이 공제받아 야무지게 세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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