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 재혼,계모, 외국거주,사망 등 상황별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 의료비 / 기부금 / 보험료 등을 모두 끌고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건까지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데요.

기본공제 대상과 소득 및 나이요건에 해당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추가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1명당 150만원 공제혜택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이 안되면 추가공제는 당연히 안된다는 거죠!

 

 

2. 부모님 인적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

 

 

3.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은 위의 표에서 직계존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라함은 (근로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 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의 소득항목별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 금융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1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 2,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516만원 이하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위의 소득 항목별 금액기준에 해당하면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국민연금소득이 연 500만원이고 이자소득으로 2,000만원을 받는다면 공제가능합니다.

 

4. 부모님 상황별 공제가능여부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올해 사망했고 부양하는 계모(법률혼)가 있는 경우

  •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생모가 재혼한 경우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 소득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소득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겠죠?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인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이런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부양하고 있는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우선순서로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 부모님과 장인, 장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자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했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우선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은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습니다.

 

 

 

5. 부모님 추가공제 요건

 

부모님이 기본공제 가능하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가능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100만원+200만원=총 3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4. 부모님 상황별 추가공제 가능여부

 

◎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

  •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 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① 기본공제 항목 중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클릭

 

 

 

 

② 질문에 답변 후 가능여부 확인

 

 

 

지금까지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황별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까지 알려드렸으니

안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보고 공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및 혜택! 사실혼, 외국인, 외국거주 등 상황별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총정리! 해당 항목 및 계산, 납입증명서 발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