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꼭 체크해보세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정부지원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앞서 정부지원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용하는건지 알려드릴테니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하시고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영아종일제 서비스
  2. 싯간제 서비스
  3.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4. 기관연계 서비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용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1.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아동연령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 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이용요금

【각 가구유형별 자세한 이용요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영아종일제이용요금표바로가기

 

2. 영아종일제 활동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되어야 함)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매일 가정에 전달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시간제 서비스

 

1.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여기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 아동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 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서비스이용요금

【각 가구유형별 자세한 이용요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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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이용요금표

 

2. 기본형 가격 및 활동내용

▶ 가격 : 시간당 11,08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가정에 전달

 

2. 종합형 가격 및 활동내용

▶ 가격 : 시간당 14,400원

▶ 활동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뿐만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서비스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 먼저 본인이 전액 부담 후 환급요건 충족시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줌.

질병감염아동요금

【각 가구유형별 자세한 이용요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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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이용요금표

 

2.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법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자세한 안내 : 질병관리청 1339(무료)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됨)

 

3. 활동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원아동은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1. 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아동연령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까지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까지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 이용요금 : 시간당 18,480원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신청가능 기관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인 만큼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저렴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부지원신청을 안하셨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신청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쉽게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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