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5/1~5/31 ) 다가오면 정말 이것 저것 챙기느라 바쁘실텐데요.
그래도 근로자라면 세액감면을 위해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①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②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아 바로 로그인이 안된다면
[다른 로그인 안내] 클릭 후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로그인화면 우측 상단 [전체메뉴]

④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⑤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⑥ 일반적으로는 전체월 선택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⑦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오른쪽 내역에서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해야합니다.

⑧ 항목별 자료확인이 끝나고 자료를 받으려면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⑨ 내려받을 항목 선택 후 [PDF로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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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세액 계산하기
①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②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③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하기 → [적용하기]
※ 총급여는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본인이 예상하는 총급여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④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하기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⑤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하기

⑥ 입력이 끝났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해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체크할 사항
①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②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④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원한다면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할 공제 자료
①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입양자: 입양확인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② 주택자금 공제
-월세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주택마련자금 및 주택청약저축 : 통장 사본
③ 의료비 공제
-난임 시술비: 진료비 납입 확인서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④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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