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요.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한 납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건지 까지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쉽게 다 알려드릴테니 걱정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초중고 및 대학,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까지 포함해서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원에 드는 비용, 급식료, 수강료, 입학료, 교과비 까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의 경우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데요. 즉, 부모님이 경우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지만 자녀의 경우 한도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명이 고등학생, 1명이 대학생이라면 300만원+900만원=총 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한도와 조건없이 무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총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년동안 총 1200만원을 납입했다면 1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지난해의 1월1일~12월31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 이후 오픈됩니다.
3. 대상별 공제 항목 및 납입증명서
① 미취학 아동
▶ 공제 항목 : 어린이집 , 유치원, 여러가지 학원비 (태권도, 미술학원), 체육시설 이용 등
▶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원비 조회가 가능하나, 만약 학원에서 국제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회가 안된다면 학원에 직접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월전 1월과 2월 학원비도 인정받습니다.
자녀1명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를 모두 선택할 순 없기 때문에 학교 입학전 학원비는 자료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② 초, 중, 고등학생
▶ 공제 항목 : 수업료, 교과서, 교복,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체업학습비 등
▶ 납입증명서 : 초,중,고등학생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학교나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 대학생
▶ 공제 항목 : 수업료, 입학금 등
▶ 납입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④ 근로소득자 본인
▶ 공제 항목 :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대학원에 드는 비용, 급식료, 수강료, 입학료, 교과비 등
▶ 납입증명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학교나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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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비 세액공제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의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 중, 고등 학생의 경우 사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엔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 유치원, 여러가지 학원비(태권도, 미술학원등), 체육시설 이용까지도 인정됩니다.
1명당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며,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즉, 자녀 한명에게 400만원을 납입했어도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5. 교육비 세액공제 팁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공제까지 2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점!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한 납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건지 알려드렸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공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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