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이것저것 챙길게 정말 많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빠뜨리면 안되는 하나!
바로 기부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액도 다르고 종교단체와 일반 기부금의 경우 이월처리도 가능하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① 공제대상자
– 국내에 살고 있고 기부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되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가능합니다.
②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기부금을 냈다면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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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초과: 15%
③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시: 30%
– 3천만원 초과시: 40%
▶ 대부분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니세프 처럼 매월 내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종교단체로 보시면 되겠죠?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교회에 600만원을 헌금했다면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10%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00만원은 공제해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이월되는 겁니다. 이월처리시에는 이에대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됩니다.
3. 구비서류
①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발급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낸 곳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이월된 기부금 공제 방법
① 14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3)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4)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3)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4)
→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3)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4)
※ ’21~’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시 상향된 바 있어, ’24년 연말정산시 ’21~’22년 이월 특례 · 일반기부금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 정치자금 · 고향사랑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허용 안됨
▶ 쉽게 말하면 일반기부금 즉, 유니세프나 교회에 낸 기부금은 이월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 연말정산 때 꼭 빠뜨리지 말고 세액공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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