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내가 일년동안 낸 월세금액의 15%~17%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월세 정말 비쌉니다.
부담스러운 월세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①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③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경우
※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며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60세 이상 부모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60세 미만도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간단하게 말하면 1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살고 있는 월세집 크기가 85㎡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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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혜택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5000만원인 사람이 매월 8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아래의 식대로 1,632,000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12개월=960만원
960만원×17%=1,632,000원
3.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위에 말씀드린 조건에 부함한다면 5월 연말정산 시 꼭 세액공제 받아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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