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한도,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테니 걱정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목록
먼저 어떤 항목들이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항목]
-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건강진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시력 및 청력관련]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 라식,라섹수술비
- 보청기 구입비
[치과관련]
- 스케일링비 / 보철,틀니 비용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임신관련]
- 난임시술비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 출산후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출산회당 200만원 한도
2.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항목
① 미용,성형비용
②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③ 간병비
④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⑥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
⑦ 사설구급차 이용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외국병원 / 언어치료 및 특수교육원
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공제해 줍니다.
즉, 자동차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최소 얼마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것 처럼 의료비 역시 연봉의 3%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연봉의 3%는 내돈으로 의료비를 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의 3%인 금액보다 적게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는 받을 수 없는거죠.
연봉이 3% 이상인 금액을 의료비로 썼다면 3%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는겁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8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 연봉의 3% : 5천만원 × 0.03=150만원
→ 공제금액 : 8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 공제금의 15% : 650만원 × 0.15 = 975,000원
결과적으로 97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 단,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단, 본인 혹은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공제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도 없습니다.
여기서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의 700만원 한도의 의미는
총급여액의 3%, 즉 내가 내야하는 최저 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1) 연봉 5천만원인 경우
→ 연봉의 3% : 5천만원 × 0.03 = 150만원
→ 공제한도 : 150만원 + 700만원 = 850만원
예시2) 연봉 1억인 경우
→ 연봉의 3% : 1억 × 0.03 = 300만원
→ 공제한도 : 3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5.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①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는 부부끼리 가능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의료비를 몰아서 가져가는 쪽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만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가 남편이건 와이프건 부부는 사실 경제공동체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②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해야하는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바로 총급여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최저의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의 3%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
예시) 남편연봉 : 5천만원 / 와이프 연봉 : 3천만원 / 각자 사용한 의료비 150만원인 경우
[각각 공제했을때]
-남편 공제금액 : 5천만원×0.03=150만원 →공제금액0원
-와이프 공제금액 : 3천만원×0.03=90만원→ 150만원-90만원 → 60만원×0.15=9만원
[남편에게 몰아줬을때]
-5천만원×0.03=150만원 → 300만원-150만원 → 150만원×0.15=225,000원
[와이프에게 몰아줬을때]
-3천만원×0.03=90만원 →300만원-90만원 → 210만원×0.15=315,000원
결론적으로 연봉이 적은 와이프에게 몰아줬을 때 위의 예시대로 라면 9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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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묻는 Q&A
Q.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A.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이살건 따로 살건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봉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Q.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A.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Q. 취업 전(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장례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사망일 전까지 지출한 진찰·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A.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이 2023.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4년에 수납된 경우
A.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인 2024년 의료비에 공제받으면 됩니다.
Q.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5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A. 지출한 시기가 기준이므로 20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A.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유리한 방법, 그리고 계산방법과 한도, 공제 가능한 상세 항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공제되는 항목인데 몰라서 넘어가셨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는 유리한 방법으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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