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아파트 / 오피스텔 / 공동주택) 이사 시 내돈 꼭 돌려받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사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라는게 뭔지 아셨나요?

모르셨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 대신 납입했던 돈이므로 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위의 사진처럼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액은 해당 건물마다 다르고, 관리규약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을 수선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할 자금을 미리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보수를 해야하는데 그 돈을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계획에 맞게 쓰도록 하는것이죠.

원래는 집주인에게 징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먼저 납부하고 이후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이사 나갈 때 돌려받으면 되는거죠.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①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② 관리실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입금해달라고 연락하면 끝입니다.

  • 법적으로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법적권리와 의무이므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사갈 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만원씩만 냈다고 하더라도 2년동안 거주했다면 벌써 24만원입니다.

대신 냈던 돈이니 꼭 돌려받으시고, 혹시 이제서야 알게되셨더라도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반환요청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