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총정리! 계약갱신요구권 2년 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까지!

전세에 살다보면 계약 연장시 보증금이 많이 오를까봐 , 혹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하는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연장에 대해 궁금하실 부분들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되지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요구 가능하며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계약시 본인이 원한다면 4년은 무조건 살 수 있는겁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의 변심이 있을 수 있으니 갱신을 요구할 때 통화녹음이나 메세지로 내용을 남겨두는게 좋겠죠?

2. “묵시적 갱신” 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통보없이 임대차 종료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계약 해지

 

임대인의 경우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계약종료 2달전에는 통지를 해야하며, 세입자가 연장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유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효력을 위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통화녹음이나 메세지로 내용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4.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① 전세보증금의 변동없이 그대로 연장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으며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역시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②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③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이런 경우엔 계약서로 새로 쓰고 확정일자 역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새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없는지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등을 다시 확인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연장 의사가 있으시다면 계약종료기간 최소 한달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꼭 내용도 남겨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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