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행정 업무들이 있죠?
특히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전 필요서류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미리 사진이나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① 주민등록표 / 초본
②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①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③ 신고하기

④ 회원신청하기
※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또 필요하므로
회원으로 신청하기해서 로그인하는게 편하답니다.

⑤ 간편인증

⑥ 카카오톡 선택 > 정보입력 > 전체동의 > 인증요청

⑦ 인증완료

⑧ 전체동의 체크 > 동의

⑨ 신청구분 선택 > 신청인 정보입력 ( 이사 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 )

⑩ 신청대상 건물 주소 입력(이사한 곳) >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선택

⑪ (1. 주민등록표 / 초본) + (2. 등기부등본) + (3. 임대차계약서) 파일드래그 해서 파일첨부하기
※ 구비서류 제출은 우편 / 팩스 /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⑫ 민원신청하기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주말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근무시간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② 신고의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③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이사하더라도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일에 수리가 되고, 효력 역시 수리되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꼭 전입신고 마무리를 하시고 국가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