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법! (주소이전 / 주말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행정 업무들이 있죠?

특히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전 필요서류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미리 사진이나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① 주민등록표 / 초본

②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①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③ 신고하기

 

 

④ 회원신청하기

※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또 필요하므로

회원으로 신청하기해서 로그인하는게 편하답니다.

 

 

⑤ 간편인증

 

 

⑥ 카카오톡 선택 > 정보입력 > 전체동의 > 인증요청

 

 

⑦ 인증완료

 

 

⑧ 전체동의 체크 > 동의

 

 

⑨ 신청구분 선택 > 신청인 정보입력 ( 이사 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 )

 

 

⑩ 신청대상 건물 주소 입력(이사한 곳) >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선택

 

 

⑪ (1. 주민등록표 / 초본) + (2. 등기부등본) + (3. 임대차계약서) 파일드래그 해서 파일첨부하기

※ 구비서류 제출은 우편 / 팩스 /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⑫ 민원신청하기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주말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근무시간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② 신고의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이사하더라도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일에 수리가 되고, 효력 역시 수리되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꼭 전입신고 마무리를 하시고 국가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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