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청약저축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대상 중의 하나 입니다.
내집 마련과 절세, 그리고 이자까지 정말 유용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사람
-2015.1.1.이후 납입했다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 간단히 말하면 무주택자이고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가능한 저축 종류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③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 간단히 말하면 청년우대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저축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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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혜택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간단히 말하면 매월 25만원씩 즉, 일년에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다면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청약저축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간단히 주택청약저축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이나 눞은 금리를 위해서 들기도 하지만 꼭 잊지말고 소득공제 받으셔서 더 많은 절세로 야무지게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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