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 사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가 우선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양육권을 가져올거라면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을 상대에게 줄거라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원칙

 

②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②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2.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평균양육비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①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말합니다.

②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③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전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류 후 가산 고려)

 

 

 

3. 양육비산정기준표 이용하여 계산해보기

 

-가족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 총4인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 소득 450만원

 

 

 

① 표준양육비 결정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②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③ 양육비 부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④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2,542,000원 × 60%)

 

 

 

 

4. 양육비 계산기 활용하기

위의 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하기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② 내용 채우고 양육비 계산하기 클릭

 

 

 

 

 

5. 양육비 계산기 사용예시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월소득 부분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대략적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신청인만 월소득이 있으며 월 소득 1,100만원

-자녀2명 : 만8세, 만13세 

 

-양육비 계산결과 : 월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총 436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간단하게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물가가 오르고 교육비가 오르는 만큼 당연히 함께 오르겠죠?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자녀가 있다면 한번쯤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