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단점! 세제 혜택 없어지는 ISA와 IRP 연금저축!

우리나라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충분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대신해서 개인연금저축을 많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세혜택이 큰 3종이라고 하면 연금저축, ISA, IR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제혜택이 커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ISA 계좌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ISA와 IRP 세제혜택

 

이 세가지 모두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없이 운용이 가능해서 노후대비하기에 정말 좋은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세액공제혜택-연금처죽 / IRP 

-연금처죽 : 납입액 400만원까지

-IRP : 납입액 700만원까지

 

② 비과세 혜택-ISA

-ISA : 투자 수익 200~400만원까지

 

③ 배당금에 대한 외국정부 세금 환급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미국 등 외국 정부에서는 세금을 원청징수 하는데요. 이 세금을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이연과 절세효과

 


2. ISA 계좌 단점 (세금혜택변경)

 

연금저축, ISA와 IRP 계좌에서 이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거기에 이중과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① 국세청 환급제도 폐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었던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불가

기존에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세후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③ 손익통산 축소

이제는 배당 소득과 투자 손실의 손익 통산이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투자 손실을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15.4%의 세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즉,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30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손실을 제외한 70만원의 수익에 대한 15.4%인 107,800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이제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54,000원을 내야 합니다.

 

④ 이중과세 가능성

기존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과세가 연기되었지만 이제는 배당금을 받는 즉시 세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해당되는 대표 종목 (국내 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배당 ETF

-TIGER 미국다우존스고배당100 ETF

-KBSTAR 미국 ETF

-KBSTAR 미국배당성장 ETF

-KODEX 미국 S&F ETF

 

 

지금까지 절세혜택이 큰 연금저축, ISA, IRP 3종에 대한 세제혜택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ISA 계좌 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셨다면 한번 고려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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